낙찰계에서 계주와 그 남편의 계금지급의무 연대책임

 

가을사랑

 

<처가 낙찰계의 계원 관리 및 계금 지급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지만 그 낙찰계의 신용도는 아무런 직업 없는 처 본인보다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의 자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고, 남편 역시 거의 매일 처와 함께 계원들을 찾아 다니면서 계불입금을 수금함으로써 계원들의 낙찰계에 대한 신용도를 높여 주었을 뿐 아니라 낙찰계의 주요업무인 수금업무를 처와 공동으로 담당한 경우(특히 위 낙찰계는 계불입금을 매일 수금하는 것으로서 매월 수금하는 다른 낙찰계보다는 수금업무의 비중 및 중요성이 월등히 높았다.), 그 남편과 처는 낙찰계의 공동운영자로서 연대하여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울산지법 1998. 12. 9. 선고 98가합4572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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