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가을사랑

 

* 이행의 소를 바로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 소는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이 되는 위 각 기계기구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미 위 각 기계기구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여 인도청구를 구할 필요가 없는 이상 그 소유권을 다투는 주위적 피고를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야말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서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비록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가 아닌 이상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별소에서 당해 경락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는 것이다.

 

*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담보물에 존재하던 기존의 담보물권은 매각조건에 특별한 예외사유를 정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락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된다.

 

* 만일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비록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광주고법 2006.4.19. 선고 2005나6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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