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이 무효인 증여의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가을사랑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5962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27189 판결>
*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1964. 8. 31. 선고 63다547 판결 등 참조).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0) | 2013.03.20 |
---|---|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0) | 2013.03.15 |
조건부 경개계약의 효력 (0) | 2013.03.15 |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0) | 2013.03.15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방법 (0) | 201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