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 매매의 함정
가을사랑
철수 씨는 대기업에서 15년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퇴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터넷 배너광고를 보고 어느 부동산컨설팅회사를 찾았다. 1억원을 가지면 서울 시내 33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몇억원씩 하는 아파트를 1억원에 분양 받을 수 있다니 무슨 내용인가?
부동산회사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 강일동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사면 33평 아파트입주권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다. 철수 씨는 7800만원을 주고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상의 무허가 건물 8평을 구입했다. 매매계약서 상에 만일 1년 이내에 철수 씨가 아파트분양권을 얻지 못하면 회사가 책임지고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특별약정도 했다. 무허가건물의 공부상 명의를 철수 씨 앞으로 넘겨 주었다. 오래 된 건물이라는 확인서도 받아 주었다.
철수 씨는 1년 이내에 시유지 상에 아파트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서 33평 아파트 입주권이 당연히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약속한 1년이 지나도 개발사업은 전혀 추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회사를 수시로 찾아가 보았지만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었다. 결국 철수 씨는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민사소송을 해 봐야 회사 재산도 없고 관계자들은 개인적으로 모두 무자력자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
사기고소사건도 만만치 않았다. 회사측에서는 자신들도 개발이 확실한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사서 전매한 것이고, 개발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던 것이며 어디까지나 민사책임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취범의를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었다.
재개발을 전제로 해서 무허가건물을 매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으면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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