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를 당하지 않는 지혜

 

가을사랑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람들은 예전부터 부동산투기를 일삼았고, 많은 부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서 출발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을 둘러싼 사기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기를 친다. 이때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이 한몫을 거든다. 별로 가치가 없는 땅을 곧 개발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부추겨서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고전적인 수법이다.

 

특히 지방 땅의 경우 무슨 공단이 들어선다든가. 특수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개발할 것이라는 소문을 내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장기개발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이 모두 실천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시작될지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연한 계획을 이용해서 곧 사업에 착수하고 그렇게 되면 땅값은 몇 배가 될 것이라고 무책임한 광고를 하여 현혹시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형사고소를 해도 사기꾼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게 된다. 도시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난리를 친다. 오래 된 건물들이라 언젠가는 재건축을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10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데 바람을 잡아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다.

 

하자 있는 부동산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도 많다. 또 시세를 속여 급한 매물인 것처럼 넘겨버리기도 한다. 매도한 다음에 이중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부동산을 가압류처분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 매도인이 잔금을 다 받고 등기까지 이전해 주었는데 매도인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다. 적법한 매매계약을 하고 날벼락을 맞는 경우다. 매도인이 아예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 종중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든가. 재단법인의 재산을 감독관청의 승인 없이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매도인이 진정한 부동산소유권자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등록을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다가 이렇게 당하기도 한다. 산 높은 곳에 위치한 임야를 야산 아래 부근에 있다고 속이기도 한다. 상가를 분양받으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허풍을 쳐도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태도다.

 

반대로 매수인측에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다. 매매대금도 다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측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서 먼저 소유권등기를 넘겨 놓고 다른 곳에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다.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직접 서류로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이나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을 직접 발급받아 보고, 상대방의 주민등록증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현장을 직접 돌아봐야 한다. 시세도 직접 알아봐야 한다. 개발계획이 있다면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까지 알아봐야 한다. 남의 말을 믿고 편하게 부동산거래를 하는 곳에 함정이 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원 사장, 재력 있는 건물매수인 등 1인 4역을 소화해 내는 성대모사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건물을 매도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수 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도 있었다. 건물을 팔려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비싸게 팔려면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뜯어냈다고 한다.

 

부동산사기는 다른 사기와 다르다. 우선 단위가 크다. 부동산사기를 당하면 망하게 된다. 워낙 큰 돈을 한번에 날리기 때문이다. 정말 조심해야 할 세상이다. 눈 감으면 코를 베갈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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