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계약해제와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재산권 문제
가을사랑
건축사 갑은 1997. 10. 24. 건축주와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용역범위는 인허가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 시공도면 및 설계변경도서의 작성, 사업승인, 건축허가 및 공사 준공 완료시까지의 대 관청 대리업무 이행 등으로 하고, 용역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공사 준공시까지로 하고, 건축사가 작성한 모든 설계도와 참고서류에 대한 소유권 및 모든 권리는 건축주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사는 1997. 12. 1.까지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건축주는 갑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따라서 지하층의 공사를 마치고,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한 도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설계용역의 보수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건축주는 건축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다음날 그 의사표시가 신청인에게 도달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건축사는 건축설계계약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설계용역에 관한 보수의 정산을 요구하였다.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여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의연 건축주에게 유보된다고 할 것이다.
건축설계계약이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건축사가 설계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에는 저작자가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자가 일단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하였거나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비록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설계계약을 통하여 그 설계도서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건축설계계약이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위 설계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은,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위 설계도서의 복제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설계도서의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어 비록 그 설계도서가 완전히 공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여진다(대법원 2000. 6. 13. 자 99마7466 결정).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리업무의 종료시기 (0) | 2013.04.03 |
---|---|
설계계약을 하도급 준 경우 (0) | 2013.04.03 |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0) | 2013.03.28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0) | 2013.03.28 |
청구이의의 소 (0) | 201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