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의 종료시기
가을사랑
건축법상의 공사감리업무관계규정들을 종합 고려하면, 건축법에 정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고 준공신고서에 건축사의 서명을 요하도록 한 취지는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의 책임과 보증하에 준공신고를 하도록 함이 법령에 위반되는 건축물이 건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는 공사감리업무를 종료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고 준공신고서에 서명함으로써 일단 끝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준공신고된 건축물이 준공검사에 불합격되면 건축주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에 합격될 수 있도록 공사를 다시 하게 하여 준공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 재신고서에도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의 서명은역시 필요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아직 공사감리업무가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기는 준공검사에 합격됨으로써 더 이상 당해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2.11.24. 선고 91누12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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