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가을사랑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점적 번역출판권과 번역저작물의 창작성 (0) | 2013.04.14 |
---|---|
다른 사람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경우와 사진저작권 침해 여부 (0) | 2013.04.14 |
건축사가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0) | 2013.04.03 |
감리업무의 종료시기 (0) | 2013.04.03 |
설계계약을 하도급 준 경우 (0) | 2013.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