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 결정 배경
가을사랑
당시 공무원 7급과 9급시험을 준비하던 여대생과 신체장애인 남자대학생이 군대 갔다온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①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의 취업기회를 특혜적으로 보장하고, 그 만큼 제대군인 아닌 절대 다수의 여성들과 심신장애가 있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남자, 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를 마친 남자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거나 잠식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② 공무원채용시험은 국가가 능력주의와 평등원칙에 입각해서 공개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을 지원하려는 입법정책적 법익을 넘어서 우리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때문에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11조의 평등권,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이며, 적합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헌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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