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안의 달라진 군 가산점제

 

가을사랑

 

* 원래 99년 이전에는 단순히 가산점을 5% 범위에서 한다고만 했던 것인데, 그후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는 가산점을 줄이고,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추진해왔습니다.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수정방식도 역시 위헌성을 제거하거나 감쇄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정원 외 합격 방식 역시 본질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이어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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