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가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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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심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취업할 때 혜택을 주는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로 불린다. 이 법안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12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퇴직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뒀다. 특히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출산·육아 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해 이중 보상을 방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6월 기준 15~54세 이하 기혼여성 986만6000명 중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이 190만명(19.3%)에 달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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