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외 추가합격 방식의 위헌성

 

가을사랑

 

기본적으로 공개채용시험의 경우, 응시자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채점을 해서 능력위주로 선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방식을 조금 바꾸어서 제대 군인에 대해 가산점 합격자를 정원 외 추가합격 방식으로 합격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제대 군인인 응시자를 근로 및 고용에서 차별대우하는 것이며, 정원 외 추가합격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고용기회를 차별적으로 적게 받는 것이어서 이러한 제도 역시 비제대 군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헌법위반성을 조금도 해소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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