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
가을사랑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보너스 점수를 주는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내린 것처럼 적합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방부와 국회에서는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도 위헌성을 제거하거나 감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다시 위헌결정이 뒤따를 것이 명확하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 이미 14년 전에 폐지한 제도를 새삼스럽게 부활시키려는 시도는 공연히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외감을 부추길 뿐이다. 군 가산점제도가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대 군인의 취업기회를 특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만큼 절대 다수의 여성과 심신장애가 있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남자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거나 잠식하기 때문이다. 제대 군인에 대한 특별 배려를 하기 위하여 제대 군인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에 위반되는 제도라는 사실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을 받았고,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으로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둘째, 공무원채용시험은 국가가 능력주의와 평등원칙에 입각해서 공개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군 가산점제는 제대 군인을 지원하려는 입법정책적 법익을 넘어서 우리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는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7급과 9급시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제대 군인 수십만명 가운데 불과 100명 정도가 혜택을 보아 떨어질 제대 군인이 합격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결국 극소수의 제대 군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국방부에서 절대 다수의 여성과 사정상 군대를 가지 못했던 남자, 장애인 등으로 하여금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불안감에 떨게 만들고, 성차별이나 고용차별 등의 시비를 공연히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셋째,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가산점제도는 공직수행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가산점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시험은 여성과 장애인에게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정경쟁영역으로 여전히 불평등한 사회적 관행으로 인해 공정한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여성 및 장애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물론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는 것이 맞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혜택 기간 확대,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대납, 대학 학자금 융자 법제화, 군복무 기간 둥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이나 사회적응을 위한 학습 시스템 구축 및 취업지원체계 확립과 병영생활 개선 등을 지원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 검토 정책으로 사병 급여의 현실화, 군복무 기간 단축, 모병제로의 점진적 전환 등도 제시되고 있다. 제대 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하지 않고, 굳이 이미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낡은 제도, 더욱이 다른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태도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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