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위헌성의 해소가능성
가을사랑
헌재에서도 군 가산점제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군 가산점제가 제대 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며, 그와 같은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헌재는 그러나 아무리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헌법이념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와 저촉되면 헌법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군 가산점제는 공직수행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헌재 판결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면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헌재 판결문에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라는 부분에서 ‘비례성원칙’이 마치 가산점비율이 5~3%로 높고, 응시횟수에 제한이 없어 위헌이라고 보았는데, 이를 2%로 낮추고, 응시횟수를 제한하거나 정원 외 합격 방식을 취하면 비례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위헌성이 해소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설시하고 있는 비례성의 원칙은 그러한 양적 비율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군 가산점제를 실시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 즉 제대 군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라는 입법목적과 헌법이 보장하려고 하는 남녀평등,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침해상황을 비교교량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대 군인에 대해 특별배려를 하기 위해 가산점제를 법에 두는 것은, 그로 인한 국가 사회적 이익 보다 침해되는 헌법상 가치, 평등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 측면을 비교할 때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리이며 판단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헌법해석의 논리입니다. 만일 국방부 주장과 같은 입장에 헌재가 있었다면, 가산점제에 대해 평등권침해가 아니고, 헌법위반이 아니며, 가산점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를 낮추어야 한다고 한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헌재가 그와 같이 해석했다면 국방부에서는 즉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법률을 개정하여 가산점비율을 낮추어 시행했을 것입니다.
헌재는 명백히 군 가산점제는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군 가산점제는 1%, 0.5%로 낮추어도 본질적으로 제대 군인 아닌 다른 사람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것이 헌재의 입장입니다.
정원 외 합격을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군 가산점제의 위헌성은 해소되거나 감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은 능력위주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평가기준을 정하고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1.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재의 논리
① 가산점제는 헌법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② 가산점제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취지하에 입법정책적으로 도입된 것에 불과하다.
③ 가산점제는 제대군인과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을 차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④ 헌법은 고용에 있어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⑤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가산점제의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헌법이념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와 저촉되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의 기본질서와 체계부조화성을 일으키고 있다.
⑥ 가산점제는 공직수행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⑦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결론>
가산점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산점제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강도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법익의 일반적, 추상적 비교의 차원에서 보거나, 차별취급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가 심각한 점을 보거나 가산점제도는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2.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헌재의 논리
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
② 공직수행능력에 관하여 남녀간에 생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자선발에 있어서 적성·전문성·품성 등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③ 가산점제도에 의한 공직취임권의 제한은 그 방법이 부당하고 그 정도가 현저히 지나쳐서 비례성원칙에 어긋난다.
<결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여성과 장애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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