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의 헌법상 근거의 존재 여부

 

가을사랑

 

군 가산점 제도는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39조 제2항)규정에 근거하여 병역의무이행으로 사실상 발생한 불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 실질적 평등론 입장에서 타당하며, 군 가산점 제도의 타당성을 보장할 헌법상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것을 정면으로 부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일반적인 제대 군인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단정했습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가산점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며,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헌법에서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헌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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