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가을사랑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0조 참조] 일정한 부동산의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에 해당한다.

 

그 과세대상, 과세목적, 과세성격 등이 재산세와 동일한 것이어서 이미 재산세가 부과된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가지 조세를 과세하는 셈이 되어 당해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아니라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그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과세대상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즉, 재산세가 부과되어 그만큼 담세력(재산)의 감소가 생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위헌의 소지를 줄이고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곱한 후 다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으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조례에 의한 세율의 가감이나 세부담 상한 등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동일하므로 결국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공제대상이 된다.

 

위 시행령 규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동산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다는 의미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의 규정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동산분(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액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되어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세액이라 함은 ‘과세기준 초과분 공시지가에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보인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대하여 ‘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의 부동산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과 문언상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있던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법에서도 단순히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서울행법 2011.6.2. 선고 2010구합32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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