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가을사랑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된다.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다.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 참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그 제3, 4호에서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제2호에서는 '설비비와 개량비'라고만 규정하여 위와 같은 위임의 근거 규정이 없으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설비비와 개량비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지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해야 하는 것(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토지양도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되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그 지위승계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사업완료시와 사업착수시와의 지가 차액(즉, 사업착수시점부터 토지양도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뿐만 아니라, 토지양도 이후 사업완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도 포함)을 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업완료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중 양도 이후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성질상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개발부담금으로 고려될 수 없고, 따라서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것만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선고 91헌바1 등 병합사건에서 구 소득세법(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2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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