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가을사랑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낙찰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이고 낙찰대금도 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출금채무를 물상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위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2771 판결 참조)<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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