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로서 징계제도와는 그 규정 취지와 사유, 위원회의 구성 및 주체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9636 판결 등 참조).
현역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의 기초되는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명령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나 행정심판의 기속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는 등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두3933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8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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