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인수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원고 2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그에 따른 원고 회사에의 실권주 재배정 및 원고 회사의 실권주 인수 등 일련의 행위는 원고들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른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원고 2로 하여금 기존 보유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게 한 이상 이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 준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같은 항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령이 그 분여이익의 계산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분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 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증여의제이익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을 뺀 금액에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 수’와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 수/실권주 총수’를 순차 곱하는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신주의 고가인수가 기존 보유주식의 가치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실권주 전부가 재배정된다고 할 때 이 사건 산식 중 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뺀 금액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주주가 실권주 1주를 추가로 인수함에 따라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액을 의미하고,
이 손실액은 실권주주가 신주 1주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주주로부터 기존 보유주식의 가치증가라는 형태로 무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액과 일치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대상을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가 실권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산식은 그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와 실권주주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그 이익의 가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어 신주를 배정받지 못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나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두5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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