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을사랑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와 세법에 의한 처분 등의 심사청구에 관한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서면은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구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소정의 심사청구임이 분명하고,

 

그 청구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경정을 청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가리켜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감액경정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송부한 것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행정청의 내부절차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국세청장에게 제시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가리켜 감액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는

 

과세관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1조 제1항 제20호, 제12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2호는 위와 같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이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제128조, 제135조 제4항, 제15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2. 4. 13. 재정경제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4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라는 서식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고,

 

이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배당·상여·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만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는 달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89 판결, 1986. 7. 8. 선고 84누50 판결, 1987. 1. 20. 선고 86누419 판결, 1987. 6. 9. 선고 86누667 판결, 1987. 7. 21. 선고 85누912 판결, 1991. 2. 26. 선고 90누4631 판결, 1993. 1. 19. 선고 92누8293 판결, 1993. 6. 8. 선고 92누12483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두10360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