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가을사랑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8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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