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의무자

 

가을사랑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원고가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통지 받고 1996. 12. 31. 이전에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면, 원고는 늦어도 1996. 12. 31.에는 위 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통지받았음이 분명하므로 그때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1997. 7. 15.에 한 위 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다만 권리의 양도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22043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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