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납부의무
가을사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4조의9 제1항 본문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지는, 위 각 조항은 이를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그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가 1년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의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한,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상의 평등권,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 행복추구권, 재산권침해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나,
위 각 조항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 부과 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 행복추구권, 재산권침해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6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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