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세대장
가을사랑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되,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35조의2 제2호, 제239조 제1항, 제260조의2에 의하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재산세납세의무자를 각 해당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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