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가을사랑

 

국세기본법 제26조는 조세채무의 소멸사유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제2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제3호) 등을 규정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실체법적인 국세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과 조세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절차법적인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의 규정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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