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을사랑

 

상속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당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상속개시 이전에 상속 아닌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미리 상속인 명의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던 경우는 위에서 말하는 '상속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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