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

 

가을사랑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에 의하면,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다만,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을 한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을 한 경우' 중의 하나로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관하여 상속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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