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의 장기간의 제척기간
가을사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10년이라는 장기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과세관청이 호적부나 등기부 등을 통한 사망사실 확인 및 이전등기사실 등의 확인에 터 잡아 실지조사를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실에서 그 신고를 해태하거나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채 제척기간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431 판결 참조),
나아가 과세관청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탈세사실을 발견하여도 종전의 단기간의 제척기간 경과로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속개시 이후이기는 하지만 1993. 12. 31. 상속세법 개정시 그 제척기간이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1994. 12. 22. 상속세법 개정시 단순 신고누락분은 10년으로, 적극적 신고누락분은 15년으로 기간이 다시 연장되었으며,
1999. 12. 31.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시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까지 신설됨으로써 상속세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지가 강화되어 왔으며,
원래 상속세에 있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해태하여 장기간 방치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세원포착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해석함이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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