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

 

가을사랑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고 따라서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주장입증책임에 관하여 당원 1976.10.26. 선고 74누75 판결)<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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