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자금과 증여세

 

가을사랑

 

* 대법원 1985.12.24. 선고 83누532 판결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제1항, 제2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83.4.30. 자 개정 전) 제17조 제1항, 별표 3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에 의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그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인인 원고들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을 제4, 5호증(각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경남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 액면 합계 금 28,960,000원 상당의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함에 있어 그 매입자금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위 홍길현이 부담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국민주택채권 매입자금은 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의 필수적인 부수비용으로서, 원고들은 아버지인 위 홍길현으로부터 이를 증여 받아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에 소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국민주택채권을 원고들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국민주택채권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서한 이 사건 과세처분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여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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