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이 되는 기납부세액
가을사랑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13146 판결
관계 법령의 규정 및 합산과세 대상이 된 종전 증여에 대하여 기왕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함으로써 2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기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증여 중 일부만이 당해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 그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당해 증여의 가액에 가산된 각 증여시에 있어서의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각 그 직전 증여시의 합산과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달리, 이 사건 증여의 가액에 가산된 각 증여의 가액의 합계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이 사건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재차증여에 있어서의 기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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