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세고지 방식

 

가을사랑

 

*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총세액만을 고지하고 연대납세의무자별 해당 특정세액을 따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가 같은 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상속인별로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지분과 그에 맞추어 산정한 개별납부세액이 기재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따로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와 같은 납세고지는 원고들의 불복청구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상속세 납세고지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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