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

 

가을사랑

 

*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구 상증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상증법 제60조 제2항이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만을 시가에 포함하도록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구 상증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서 그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재산의 범위도 면적·위치·용도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 등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의 규정 내용 및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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