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가을사랑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법인의 경우 그 공급가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것이고(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누1133 판결 참조),

 

한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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