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가을사랑
*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8372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5항은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한편, 신탁법상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에 있어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제1문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후 그 수입으로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도중에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완공 전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인 신축 중인 건물은 신탁법 제60조에 따라 위탁자나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3427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제1호)에 의하되,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2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가격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제1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2호)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호는 ‘건물은 그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시가 산정은 위 각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야 하고, 위 각 규정에 의하여도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조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의 개시 및 폐지 시점 (0) | 2014.10.16 |
---|---|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 (0) | 2014.10.16 |
취득세 중과세 대상 (0) | 2014.08.25 |
주거용이 아닌 건물의 용도 (0) | 2014.08.25 |
조세회피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조건 (0) | 2014.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