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개시 및 폐지 시점
가을사랑
*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임대사업에 제공하여 오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국가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자마자 국가에 매도함으로써 임대업을 개시해보지도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되어 위 매도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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