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을사랑
* 대법원 1993.7.27. 선고 92누9715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5항,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공급거래에 있어서는 그 지점, 사무소, 영업소나 고정된 판매장소 등 외에 건설공사, 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 감독이나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1.1.10.경 부터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공사현장에 기술자등을 파견하여 상주시키면서 그 기술자들로 하여금 건설판매를 위한 관련업무를 수행케 해 오다가,
1981.1.29, 1983. 12.14.및 1985.8.30.에 각 그 판시와 같은 공장공급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무를 담당케 해 온 것이라면,
이는 원고의 단순한 자산의 구입, 저장 또는 보관, 가공 및 예비적 보조적 사업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원고가 기자재공급 그 자체를 위한 사업활동의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서 국내에서 그 공급을 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2.6.26. 선고 91누12400 판결; 1993.4.9. 선고 92누13837 판결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는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일정범위의 인적용역만이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제2호 (다)목은 그중의 하나로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들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금속제조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면서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일련의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기자재등 공급을 함에 있어 그 설치감독등의 인적용역도 아울러 공급한 것이라면 이는 원고가 이를 독립한 사업으로서의 기술사업등을 영위하면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것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 5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에 의하면,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같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국내법인이 보세공장에서 외국조달 부품과 국내조달 부품을 혼용하여 제작한 국내조달 기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소외회사에게 공급하여 소외회사가 외국조달 부품을 수입한 것이라면,
원고의 국내조달 기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소외회사의 외국조달부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 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소외회사의 해외조달 부품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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