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에서 대형할인점을 건축할 수 있는가?
가을사랑
자연녹지지역에 대형할인점인 판매시설동을 건축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국토계획법 제84조 제3항과 건축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76조 제1항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1. 3. 9. 대통령령 제22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별표 2] 내지 [별표 22]와 그 시행령 조항으로부터 다시 위임을 받은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84조는 제1항 본문에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고 한다)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이 일정 규모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에서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84조 제3항 본문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 및 용도지역별 면적과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대해서만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에 의할 때 위 조항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용도지역 등 경계선을 기준으로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건축법의 관계 규정
한편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이 규율하고 있으므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자연녹지지역에 대형할인점인 이 사건 판매시설동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판매시설동에 관한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토계획법 제84조 제3항과 건축법 제54조 제3항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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