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가을사랑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소매시장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 상시 운용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는 허가된 건축물의 용도가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인지 여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건축주가 나중에 신축한 건축물을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무단 용도변경이 문제 될 뿐, 건축허가가 소급해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건축물에 관하여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한 소매점과 학원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그 건축허가는 적법하다.
소매점과 학원 용도의 건축물과 연결된 건축물이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소매점과 학원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까지 함께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소매점과 학원 용도로 건축을 허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부동산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0) | 2015.07.22 |
---|---|
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0) | 2015.07.08 |
자연녹지지역에서 대형할인점을 건축할 수 있는가? (0) | 2015.06.16 |
일조방해행위와 수인한도 (0) | 2015.05.22 |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 (0) | 2015.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