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건축사 제도

가을사랑

특별검사원이라고 불리는 업무대행건축사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가 끝난 다음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건축사를 말한다. 그 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설계자나 감리자 아닌 제3자인 건축사를 지정해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업무대행건축사는 공사 현장에 직접 나가서 건축물이 당초 허가 당시의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이 제도는 1999년 8월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건축물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되었다. 위법 건축물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자산의 손실을 예방하고, 특히 지자체의 경우 무면허 시공자에 의해 진행되는 위법 건축물들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장 검사를 담당하는 건축공무원의 수가 부족하게 되자, 1980년대부터 업무 위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다가 1999년부터 건축물 설계 및 시공과 관련이 없는 제3의 전문가인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물의 안전 및 합법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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