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윤리와 책임
가을사랑
건축사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건축사법 제2조 제1호 참조).
건축사는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규범이 있다. 그리고 건축사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준수해야 할 많은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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