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가을사랑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특별부가세는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법인세의 일종으로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 2001. 7. 27. 선고 99두8268 판결 등 참조),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의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을 폐지하는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그 토지 등의 취득시기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면세요건이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종전의 조세감면이 폐지되는 결과 기왕의 법령 시행 당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자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825 판결 등 참조),

 

법률의 개정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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