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가을사랑

 

* 대법원 1988.12.20. 선고 88누520 판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금 12,184,000원을 들여 내부를 개수하고 금 843,850원을 들여 내부전기시설을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 5,044,400원의 비용을 들여 바닥구조를 개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갑제5호증의 1, 2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위의 비용이 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그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위 금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실지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위의 내부개수비, 내재부전기시설비 및 사무실바닥 개조비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먼저 위의 각 지출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아니면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신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가려서 이에 따라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의 각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어느 부분에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와 그것이 건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점 등을 심리하여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만연히 위의 비용이 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소정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결과에 다름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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