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윤리란 무엇인가?

 

가을사랑

 

건축사는 전문직(profession)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축사에게는 일반 시민과는 다른 윤리가 요구된다. 건축사윤리라 함은 건축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 건죽사윤리는 건축사가 법과 건축제도, 사회 일반, 의뢰인, 그리고 다른 건축사와의 관계, 건축사 소속 단체 등에 대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나 원리, 규칙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행동기준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건축사윤리의 내용은 건축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세나 갖추어야 할 덕성을 의미하는 자율적인 규범으로부터, 징계 등 제재의 근거가 되는 강제적인 실정법규범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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