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체결하는 설계감리계약의 의의

 

가을사랑

 

건축사라 함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에 관하여는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원칙적으로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사요응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 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200㎡ 이하인 창고 및 농막과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일정한 가설건축물 등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건축사법 제4조 제1항, 건축법 제2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8조).

 

설계감리계약은 건축사가 의뢰인과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하여, ①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②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와 같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 ③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 조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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