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가을사랑

 

설계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도급계약으로 보는 견해와 위임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설계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이를 위임계약이라고 해석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1999. 11. 3. 자 99라208결정이다.

 

설계자가 설계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건축주가 그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설계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은 설계계약의 법적 성질을 위임계약으로 보고, 설계계약의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설계계약의 소급효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설계계약의 법적 성질이 위임계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 2000. 6. 13. 자 결정의 내용이다.

 

설계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보면 설계자는 수급인으로서 무과실의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설계자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1년이다. 그리고 건축주는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도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설계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설계계약을 위임계약이라고 해석하면, 설계자는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건축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설계자가 부담하는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5년의 상사시효에 해당한다.

 

설계계약이 법적 성질을 추상적으로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어렵다. 구체적인 설계계약의 내용을 보고, 그 계약에서 건축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임무가 어떤 내용인지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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