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무소등록처분취소

 

가을사랑

 

건축사 A는 주택 48동에 대한 설계 및 감리자로서 그중 46동에 대한 준공검사신고서에 첨부할 준공검사점검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그 당시의 건축공정이 70%에 불과하였고, 그 대지의 조성공사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임을 현장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의 부탁을 받고 위 주택이 건축허가 조건대로 모두 이행되어 완공된 것처럼 준공검사점검표를 작성하였다. 건축사 B는 A와 위 건축공사의 감사 감리를 연대하여 시행할 건축사로서 A가 위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준공검사점검표를 작성하여 A에게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공사현황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A의 말만 믿고 위 준공검사점검표에 확인건축사로서 서명날인하였다.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당해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함으로써 당해 건축물의 안전도를 점검하고 소방시설, 공해방지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들에 저촉되는 여부를 확인하려는 고도의 공익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국가는 일정한 자격있는 자에게만 건축사면허를 주어 이러한 자격자들만이 건축허가 관청을 대신하여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위한 점검을 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의 준공검사가 위와 같이 고도의 공익적 필요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므로 그 정확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당건축사 이외의 연대책임을 질 확인건축사가 현장에 나아가 건축물의 현황을 반드시 확인, 점검하고 그 점검표에 부서하도록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들이 완공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담당건축사와 건축주들이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여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다하여 마치 위 주택들의 공사가 완공된 것처럼 확인건축사로서 점검표에 서명날인을 한 이상 이와 같은 허위의 준공검사점검표를 작성한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주택들이 단독주택들이기는 하나 그 규모가 46동에 이르고 있는 점을 합쳐보면 건축사로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가지 정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오히려 상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4.8.21. 선고 84누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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