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을사랑

 

Ⅰ. 징계처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

 

필자가 그동안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건축사분들이 이런 것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사항들을 정리해서 몇 번 연재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여전히 매우 딱딱한 주제이고, 법적 문제는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어려운 한자말로 되어 있고,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우선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주제를 선택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실무적으로는 당장 필요하고 긴요한 분야의 법적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도 어려운 징계처분문제를 주제로 골랐다. 우선 이 부분 깊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란다.

 

건축사라는 직업은 참 좋은 직업이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의식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이다. 인간에게 집은 가장 원초적인 생활공간이고, 자연으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일차적인 보호소 역할을 한다. 그런 집을 설계해서 건축하게 함으로써 주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더군다나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한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예술적 표현을 하는 문화공간의 장이 되었다. 그런 건축물의 설계를 평생 하는 직업이란 매우 보람있고, 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함에 틀림없다. 필자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건축사가 이와 같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건축사뿐 아니라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업인은 일반인과 달리 고도의 직업적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많은 법령이 존재한다. 만일 이러한 법과 규정, 윤리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민사책임, 형사책임, 그리고 징계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업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쉽게 생각한다. 언론에서 어떤 대형안전사고가 나서 건축주, 시공업자뿐 아니라 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도 구속되는 뉴스를 봐도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이며, 그 사람들이 재수가 없어 당하는 우발적인 사건 ‧ 사고라고 넘어가고 만다. 업무대행건축사들이 무더기로 형사입건되고, 징계처분을 받아도 남의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어떤 문제이든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 조금이라도 건축사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는 다른 민사나 형사책임은 제외하고 건축사에게 행해질 수 있는 징계처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보기로 한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 하는가? 징계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징게를 받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가? 그리고 징계절차에서 건축사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불복소송은 어떻게 하는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구체적인 징계 사례를 보자

 

최근에 이런 신문기사가 나왔다. <OO시는 불법을 조장한 건축사 9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OO시는 2015년 한달 동안 공사장 35곳의 상주감리자 실태조사와 건축사 위탁건축물 사후점검을 펼친 결과, 상주감리 미이행과 불법건축물 조장행위를 한 건축사 9명을 적발해 업무정지 1개월에서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건축사 입장에서는 뜨끔한 기사가 아닐 수 없다. 건축사는 일반인과 달라서 전문직업인이고, 자격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의 감독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게 되면, 감독관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축사법에는 건축사에 대한 징계규정을 상세하게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건축사협회는 건축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Ⅲ. 징계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법에는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다. 징계는 매우 중요한 불이익처분이기 때문에 법에서 사전에 징계사유를 분명하게 정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후입법으로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징게처분을 할 수 없다. 징계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다. 건축사는 자격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을 등록하고 갱신해야 하는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게 된다.

 

②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다.

 

③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다.

 

④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다.

 

⑤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다.

 

⑥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⑦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

 

⑧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다.

 

⑨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다.

 

Ⅳ. 징계처분의 종류와 효력은 무엇인가?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자격등록취소, ② 2년 이하의 업무정지, ③ 견책 등이다.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Ⅴ. 징계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건축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청에서는 건축사 행정처분 통보서를 보낸다. 통보서에는 처분일자를 기재하고, ‘건축사의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기인’이라고 사유를 적고, 업무정지기간을 정해서 통고를 한다. 통고서에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한다. 구청에서는 청문통지 및 의견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건축물의 신축 등 건축에 관한 권리행사는 건축주의 고유 권한이고, 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자유계약에 의거 건축주를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직업인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위법, 부실 등의 행위에 관해서는 직접행위자인 건축주(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통보 등의 계도행위로서 시정토록 조치함이 우선이고, 시정이 불가하거나 불응 시 처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는 행위자(건축주 또는 시공자) 우선처벌과 행위대행자(건축사)의 2차적인 처벌 또는 양벌규정을 적용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직접적인 행위자(건축주 또는 시공자)의 처벌을 생략한 채, 건축사가 성실의무를 이행(사전 시정 권고 또는 허가청으로의 위법보고 등)하지 아니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 건축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리건축사(업무 대행자)만을 처벌하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 상 비논리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동법과 동시행령을 적용하여 건축사를 처벌해야 할 경우는 건축행위의 직접적인 권리인인 건축주에게 재산상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막대하게 주어 건축주가 민사상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정도의 상황이나, 관계인이거나 건축주가 해당 행정청에 처벌을 요청할 시 또는 건축사의 불성실 행위가 객관적으로 공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 한정해서 공적인 통제 행위로서 징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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