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한 건축사의 대응방법
가을사랑
건축사법에는 건축사에 대한 징계규정을 상세하게 두고 있다. 제5장의2가 바로 징계규정이다. 법 제30조의3은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징계사유를 보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②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③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⑤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⑧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⑨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이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자격등록취소, ② 2년 이하의 업무정지, ③ 견책 등이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건축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
제39조(벌칙)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②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③ 제10조 또는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④ 제1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⑤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⑥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⑦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⑧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제40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④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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